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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확인 시행 임박…의료기관 '불만' 피력 | 장효진 | 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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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를 찾는 환자들 대상으로 본인 확인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다소 혼란을 느끼는 모습이다.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대형병원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 상태이고 본인 확인을 위한 키오스크 도입 여부부터 추가 업무 발생 부담은 물론 홍보 부족, 새로운 처벌 및 과태료 발생까지 다양한 불만과 우려들이 목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조치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신분증 대여 및 도용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적잖은 우려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