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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환자 신분증 검사 안하면 진짜 '과태료' | 장효진 | 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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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전격 시행됐지만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했다.
이 계도기간이 8월 2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 전 건강보험 적용 당사자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을 지침하고, 병·의원은 진료 접수시 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의무화됐다.
의료계는 실효성 대비 국민적 불편이 크다며 제도 시행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도 시행 후 현장 곳곳에서 신분증 확인을 둘러싼 파열음이 일었다.
그동안에는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부득이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계도기간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