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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간호사 제도화 방안 아직 미정" | 장효진 | 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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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화 된다.
간호법 제14조에 따르면 PA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이외 유일하게 자격 인정 등이 명시돼 있는 간호인력이다.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총 13개 분야에서 활동한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에 2년 이상의 석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매년 400여명의 전문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자격증 소지자는 1만7346명에 달한다. 현재 PA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상당수는 전문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활동 중인 PA간호사는 1만4000여명, 대한간호협회는 1만6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역시 현재 전문간호사 외에도 1만3500명 이상의 간호사가 전담간호사로서 PA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PA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적절한 경력, 교육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로 흡수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각에선 PA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은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간호사 면허도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PA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 자격 및 교육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다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전문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