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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건기식 불법거래 두 달간 1946건 적발 | 장효진 | 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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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 수가 19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건기식 선물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관련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총 판매액은 약 7억3800만원, 판매자는 2만347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7만8103건의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또 올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기식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 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례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 기한 47건 , 기타 1136건으로 확인됐다.
건기식은 의약품과 혼동되기 쉽고 , 직접 복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 허용기준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하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인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정부 차원의 관리 · 감독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