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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앞서 현장조사 실시 | 장효진 | 23-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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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과장은 “법이 시행되는 9월 25일 이후 전신마취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실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전신마취 수술을 하지 않는 수술실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어떤 이유로도) CCTV 미설치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수술실이 10개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수술에 사용하는 수술실을 5개로 설정해 해당 수술실에만 CCTV를 설치했는데, 응급 상황 등의 이유로 그 외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수술을 진행해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설치와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조치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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