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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SO신고제 앞두고 수수료 관행 등 실태조사 | 장효진 | 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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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약사 CSO(영업대행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단순 통계 용도 활용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올 10월 CSO신고제를 앞두고 제약사-CSO 간의 수수료 관행을 살펴보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범칙조사를 담당)는 지난해말 불특정 서울 병의원을 대상으로 CSO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이 병의원 등에 '마케팅 대행 용역'을 수행·제공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자 진술서 작성 및 제출 협조 요청을 의뢰했다. 제약사 소속의 영업사원 및 프리랜서(딜러), 외부 영업대행사(CSO) 등 '영업사원'으로 지칭했다.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의약품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CSO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할 경우 CSO는 물론 관련 제약사도 일종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세무사는 "이번 국세청의 질문을 보면 단순 실태파악이지만 향후 리베이트 관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CSO신고제와 연동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