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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일반약 구매대행 심부름 업체 보건소에 고발 | 관리자 | 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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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름 업체가 불법적인 구매대행 논란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자, 약사단체가 복지부와 식약처에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심부름값을 받고 저렴한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매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거쳐 약사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서비스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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