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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광동제약발 부당내부거래 조사···공정위 “법령·판례 검토해 제재” | 장효진 | 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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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 1항 9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부분은 공정위도 인정했다. 관련 조항은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다른 업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나 특혜를 B관계사에 제시해 거래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C업체와 내부 거래할 경우 부당 지원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논란이 있었던 모 제약사처럼 가격이 저렴한 다른 업체 제품이 있는데도 가격이 비싼 특수관계 업체 제품을 구매했다면 일단 부당 내부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 1항 9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부분은 공정위도 인정했다. 관련 조항은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다른 업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나 특혜를 B관계사에 제시해 거래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C업체와 내부 거래할 경우 부당 지원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논란이 있었던 모 제약사처럼 가격이 저렴한 다른 업체 제품이 있는데도 가격이 비싼 특수관계 업체 제품을 구매했다면 일단 부당 내부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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