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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4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상표의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홍아연 25-04-09



 

공지문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이번 달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고, 이에 관한 최근 판례의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표법 상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비교

구분

전용사용권(상표법 제95)

통상사용권(상표법 제97)

성질

용익물권적 권리

채권적 권리

독점 배타성

독점적 사용 가능. 상표권자조차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비독점적 사용 가능. 동일 범위 내에서 여러 사용자에게 허락 가능하며 상표권자도 사용 가능

효력 발생 요건

설정등록이 필요

등록 없이도 효력 발생.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법적 보호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 법적 조치 가능

침해금지청구 등 법적 조치 불가

재실시권 허락

가능

불가능

이전 및 처분 제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이나 질권 설정 불가

일반 승계나 상속 외의 이전은 상표권자의 동의 필요

사용료(로열티)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음

소멸 조건

본권(특허·상표권 등)의 소멸 시 함께 소멸

본권(특허·상표권 등)의 소멸 시 함께 소멸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306691 판결)

 

 ◇ 사실관계

- A는 간이음식점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권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A로부터 그 상표권에 관한 무상의 통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 이후 원고는 A로부터 그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 이를 등록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은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대상 판결에 대한 법무팀 의견

- 대상판결은 결국 통상사용권을 먼저 설정받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피고는, 피고보다 늦은 시기에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 등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A가 등록한 상표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피고가 그 상표가 유명해진 후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원고에 의해 상표권 사용을 금지당한 사례로 보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통상사용권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피고도 통상사용권을 등록했다면 다른 사용자에 대해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없어도, 상표의 계속 사용을 방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 참고로 이와 같은 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의 관계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특허법 제102조의

통상실시권, 100조의 전용실시권). 

 

 

 

 

통합법무관리시스템에서도 아래 법령  · 개정사항에대하여 확인하실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통합법무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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