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12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 유소정 | 23-11-30 |
---|
공지문 |
◈ 12월 제개정법령 중 우리 그룹 사업관련법령으로 특별히 소개할만한 것이 없습니다.(보통 매년 12월 31일 시행되는 법률이 많은데 올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볼 때 단 2건 밖에 없네요) 그래서 지난 9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스토킹범죄]에 관한 것 하나와 [교사의 교육활동침해]에 관한 판결 하나를 공유합니다. |
강심장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가?(대법원 2023.9.27. 선고) |
◇ 사실관계 ■ 피고인 甲은, 2022.7.15.부터 11.18.까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乙(양육권자)과 그 자녀 4명이 살고 있는 충남 홍성군 소재 연립주택을 방문하여 아침 9시경에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현관물을 발로 차거나 저녁에 자녀들만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수차 누르고 소리를 지르거나 연립주택 앞 공터에 누워 있는 등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乙의 진술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위 7건의 행위 외에도 평소에 피고인 甲은 피해자 乙의 요청을 받고 위 연립주택에 출입하면서 누수 및 변기공사를 하는 등 상당한 교류가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 7건의 행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법무팀 의견 - 2021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2023년에 제정된 스토킹피해자보호법과는 별개의 법률입니다). 이 법 제2조에 정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문자나 음성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통한 기존에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하지 않거나 경범죄 정도로 다루던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 험악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여 뉴스로 접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두어 처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2021.10.21. 제정법 제정이유). - 본 건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는 등 상당한 기간 결혼생활이 지속된 후 이혼한 사람들이고 이혼 후에도 부부생활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소된 7건의 스토킹범죄행위에 대해서 피해자도 특별히 공포심을 느낀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스토킹범죄가 성립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수개의 행위 중 실제 공포감을 느낀 것은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자유와 평온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별 행위들로 나누어 보면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 갑자기 증폭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거지 앞에 누워서 피해자나 자녀들을 기다리는 등 행위는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던 다른 행위들과 포괄적으로 보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든 아니든 직접 접근하거나 SNS 등을 통하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싫어할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고, 만약 우리 직원분들 중에 타인의 이런 행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행위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대법원 2023.9.14. 선고) |
◇ 사실관계 ■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甲은 담당학급의 학생인 乙이 수업시간에 빈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는 등 수업이 방해되자 乙의 이름을 칠판에 기재하는 한편, 방과 후에 남겨서 15분간 빗자루로 교실바닥을 쓸게 하였습니다. 이에 乙학생의 부모인 丙(이 사건 원고)은 학교를 찾아가 담임선생인 甲이 아동학대를 하여 더이상 자신의 자녀를 맡길 수 없다며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甲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여러 경위를 거친 후에 해당학교의 교장 丁(이 사건 피고)은 甲에게는 특별휴가 5일 및 심리상담, 조언이라는 피해교원보호조치를 취하고 丙에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丙은 이 조치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팀 의견 -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인권침해만 문제되었으나 최근 학생인권이 많이 신장되면서 이제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자주 문제되고 지독하게 시달린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문제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 건 판결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 학부모는 보호하는 자녀가 교육을 받게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13조 등). 그러나 한편,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원지위법 제15조). - 본 건에서 고등법원에서는 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는 것이나 청소를 시키는 행위가 불필요하게 창피를 주거나 강제노동을 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인 학부모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고,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나 교사, 학교장 등이 느끼는 감정이나 판단도 서로 다를 수 있고 지금 저처럼 제3자로서 보는 입장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견이 가능한 것이어서 판단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다만, 학생인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받던 시절을 학교에서 보낸 한 사람으로서 저의 눈에는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칠판에 "떠든 사람"이라고 이름 적히면 창피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청소를 하면 학생 입장에서 싫기도 하겠지만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이 바뀌면 다른 학생들이 입는 피해도 있을 수 있고 학교행정에도 크게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담임교체를 지속,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 丙의 요구는 지나치다 생각됩니다. |
통합법무관리시스템에서도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통합법무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