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8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대리점 협업 관련 부서 필독사항) | 유소정 | 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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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법령 안내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시 된 위 기간 시행 법령 중 우리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령을 법무팀 임의로 선별하여 주요 개정사항과 그에 대한 법무팀 자체 평가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관련법령이 있을 수 있으며, 중요도 기타 관점에서 선별 중 누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아울러 제개정사항의 법적의미에 대한 의견이 현업실무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부서는 법무팀과 병행하여 스스로 해당부서 업무와 유관한 법령 제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update하고 이를 법무팀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령제개정 사항의 해석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법률 제19509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리점법) | |
구분 | 관련사항 |
n 적용범위(제2조, 제3조) | - 계속적 계약에 따라 반복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아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거래(대리점거래)로서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아닌 한 적용됨 - JWP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도매상 등이 이에 해당함 |
n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제5조) | - 공급업자는 대리점계약 체결 즉시 서면계약서(전자계약포함)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함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 배포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약품, 의료기기 등 상품, 용역마다 제정되어 있음)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의무 아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납품방법, 대금지급, 계약해지 등 중요사항을 필수 기재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 참고 : 대리점법에서는 계약서작성교부의무 외에 구입강제, 경제상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 등 대리점에 불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n 위반 시 제재 | - 과태료 부과(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최근 3년내 동일한 위반시 횟수가중) : 1차 1,250만원, 2차 2,500만원, 3차 5,000만원 - 형사처벌(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1항 제8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조 위반 è 공정위 시정권고 è 사업자 권고수락/시정조치 간주 è권고불이행시 형사처벌) ☞ 제6조 구입강제 등에 관해서는 시정권고 등 사전절차 없이 형사처벌가능함 |
n 서면실태조사(제27조의2) |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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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