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10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하도급 및 영업부문 관련 업무 부서 필독사항) | 유소정 | 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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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2023년 10월 시행예정법령 - 2023년 10월 중 시행예정인 법령 중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약사법 등의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연동제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번에 약사법 개정내용이 꽤 많은데 실무적으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게 판촉영업을 위탁하려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5년간 각자 보관하여야 하는 것 등이 가시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인 주의사항 - 본 법령제개정안내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시 된 위 기간 시행법령 중 우리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령을 법무팀 임의로 선별하여 주요개정사항과 그에 대한 법무팀 자체 평가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관련법령이 있을 수 있으며, 중요도 기타 관점에서 선별 중 누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제개정사항의 법적의미에 대한 의견이 현업실무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부서는 법무팀과 병행하여 스스로 해당부서 업무와 유관한 법령 제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update하고 이를 법무팀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령제개정사항의 해석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하도급대급연동제 및 납품대금연동제[2023. 10. 4. 시행] 주요내용 |
◇ 주요개정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76호] - 하도급대금연동제'라는 것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주요원료라는 것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하도급대금연동제가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약정서로 작성하여야 함(다만, 하도급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등 하도급법 제3조 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제21조에도 하도급대금연동제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납품대금연동제) ◇ 법무팀 의견 - 주요재료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하수급인 또는 납품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태료(1천만원, 5천만원) 부과 등 처분이 가능함 - 쌍방합의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상지위남용이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함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연동 및 하도급대금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 배포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3.9. 현재 공정위에서 대리점계약 실태점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계약들도 장차 주기적인 실태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음부터 관련법령내용을 숙지하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각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점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10. 19. 시행] 주요내용 |
◇ 주요개정내용 ■ 공공심야약국(제21조의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되,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제도가 시행됨 ■ 공공심야약국(제21조의3)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임상시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약처장승인을 얻은 경우 말기암환자,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전 제34조 제4항) 이번 개정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개정법 제34조의6) ■ 의약품 판촉영업자(제46조의2) - 당초에 의약품 품목허가권자, 수입자나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용어를 정리 - 의약품 판촉영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제46조의2), 의약품 판매질서에 관한 교육의무(제46조의3),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제47조 제5항) 등을 부과함 -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판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제47조의2 제2항) ◇ 법무팀 의견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이외의 자에게 판촉영업을 위탁할 수 없도록 금하는 대신 의약품판촉영업자에게 선관주의의무, 교육이수의무 및 경제적 이익제공금지 등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존에 다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느껴지던 것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업부문에서는 이러한 제도변경이 향후 실제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좋을지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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