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자료실

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공개관련) 장효진 23-08-18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했고, 공개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다만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대외 공개되면 제약사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복지부 장관이 비식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1. 개정이유

약사법개정(법률 제18307,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영업소 명칭도 함께 변경할 경우 지위승계 신고와 별개로 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위승계 과정에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등(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공급자등”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의3서식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8. 30., 2023. 8. 11.>

② 의약품공급자등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이조에서 “의료인등”이라 한다)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개정 2022. 8. 30., 2023. 8. 11.>

③ 의약품공급자등은 지출보고서를 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5년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3. 8. 11.>

④ 의료인등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 여부,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이행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요청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출보고서의 공개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3. 8. 1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출보고서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3. 8. 11.>


제44조의4(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제44조의3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