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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7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 (전체 부서 필독사항) 이유진 23-07-03
주의사항

 - 본 법령제개정안내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위 기간 시행법령 중 우리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령을 법무팀 임의로 선별하여

   주요개정사항과 그에 대한 법무팀 자체 평가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법무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관련법령이 있을 수 있으며, 중요도 기타 관점에서 선별 중 누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제개정사항의 법적의미에 대한 의견이 현업실무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업부서는 법무팀과 병행하여 스스로 해당부서 업무와 유관한 법령 제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update하고 

   이를 법무팀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령제개정사항의 해석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3.7.1. ~ 7.31. 시행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7.2. 법률 제19425호)

◇ 주요개정내용    

  - 임대인의 파산, 임대주택의 경매, 공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의 유예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법무팀 의견   

  - 아파트처럼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는 많지 않으나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기존임대차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전세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함

  - 전세사기피해사례는 대체로 임대보증금이 적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https://www.law.go.kr/법령/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7월_법령제개정_및_주요판결소개.xlsx(47.8 KB) 23-07-0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