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7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 (전체 부서 필독사항) | 이유진 | 2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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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본 법령제개정안내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위 기간 시행법령 중 우리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령을 법무팀 임의로 선별하여 주요개정사항과 그에 대한 법무팀 자체 평가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개정사항의 법적의미에 대한 의견이 현업실무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무팀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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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 ~ 7.31. 시행법령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7.2. 법률 제19425호) | |||||||||||||||||
◇ 주요개정내용 - 임대인의 파산, 임대주택의 경매, 공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의 유예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아파트처럼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는 많지 않으나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기존임대차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전세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함 - 전세사기피해사례는 대체로 임대보증금이 적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https://www.law.go.kr/법령/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
7월_법령제개정_및_주요판결소개.xlsx(47.8 KB) 23-07-0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