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9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필독사항) | 유소정 | 2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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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2023년 9월 시행예정법령 - 2023년 9월 중 시행예정인 법령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 2가지 법령만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 위 법령 외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품직보증작업표준서(SOP)를 무단반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업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직원이 공판에서 '밖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라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한 사례도 있는데 연구소나임상 등에서 영업비밀이 되는 자료는 명확하게 영업비밀임을 명시하고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영업비밀 관련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사내에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계약내용을 쉬쉬하고 있었는데 정작 계약서 자체가 구글에서 검색되는 사례도 봤습니다). 또 지난 8/24부터 일본 후쿠시마원전 폐수가 방류되기 시작했는데 용감하게 시음해보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의 우려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대책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던데 예전에 신00이 교도소를 탈출한 후 그 동선에서 있던 경찰서들에서 발생했던 여러 에피소드들처럼 일본에서 방류한 폐수가 우리회사 사업이나 직원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당분간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일명 민식이법이라 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었는데 최근 기사에 보니 어린이들이 소위 '민식이법놀이'라는 것을 해서 우려스러운데요.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중간에 드러누워서 지나는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놀이라고 하네요. 직원분들 출퇴근이나 영업사원분들 업무 보실 때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일반적인 주의사항 - 본 법령제개정안내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시 된 위 기간 시행법령 중 우리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령을 법무팀 임의로 선별하여 주요개정사항과 그에 대한 법무팀 자체 평가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관련법령이 있을 수 있으며, 중요도 기타 관점에서 선별 중 누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제개정사항의 법적의미에 대한 의견이 현업실무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부서는 법무팀과 병행하여 스스로 해당부서 업무와 유관한 법령 제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update하고 이를 법무팀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령제개정사항의 해석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9. 15. 시행] 주요내용 |
◇ 주요개정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과 수집목적 내 이용(제15조 제1항)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7호) □ 개인정보 제3자제공(제17조) '계약 관련 개인정보(개정법 제15조 제1항 제4호)와 공공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개정법 제15조 제1항 제7호)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근거신설(제1항 제2호)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제25조의2)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에 대한 영상촬영금지(제2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제2조)
□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관리강화(제28조의8 내지 11) '개정 전 법률 제17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8조의8 이하를 신설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상호주의 채택, 이전중지명령 도입 등 관리를 강화함 ◇ 법무팀 의견 - 계약체결 관련 정보수집요건에서 '불가피성'요건을 삭제하고 개정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불능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삭제한 것 등 정보수집요건을 일부 완화했음. 형법상 긴급피난(제22조)이나 자구행위(제23조)에 비추어 개인정보호보법상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합리적 개정으로 판단됨 - 드론이나 무인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근거를 기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장지(CCTV 등)과 별도로 규정하였음. 참고로 개정조문에 목욕실, 탈의실 등에 대한 촬영금지규정이 있고 한편 본조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형사처벌 대신)이 규정되어 있는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개이기 때문임. - 개인정보의 국제이동이 많아지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는 등 신규제도가 도입되었음. 신규조문이 상당히 구체적이므로 해외파트너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국가의 개인보호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상 주고받는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및 상대국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2011년 처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약 12년이 흐르는 동안 정보산업의 발전 등 상황변화와 법 시행 중 나타난 미비점들을 고려하여 상당히 큰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에 추상적으로 발췌기재한 것 외에 전체적인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9호, 2023.9.29. 시행] 주요내용 |
◇ 주요개정내용 □ 부정경쟁행위의 예외(제2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 타인의 표지)라고 하더라도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그 승계인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보아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함 (제2조 제1호 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타인의 영업표지)라도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그 승계인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보아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함(제2조 제1호 나목) ◇ 법무팀 의견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표가 있으나 특정지역에서 가업 형태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맛집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사용기간이 긴 경우에는 부경법상의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 형사처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음. 다만, 제3조의3에 의하여 저명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오인혼동방지청구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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