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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시행 장효진 25-05-2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CP 우수기업 지정제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하였다다만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AAA : 90~100미만, AA : 80~90미만, A : 70~80미만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향되었지만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CP 등급평가를 최초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 폐지하여 앞으로는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 가점을 받게 되며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위는 앞으로도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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