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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사례/판례/심결례] (주)AA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김백진 24-03-21

 의사약사에게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

㈜AA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싹콜’‘플라톱’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례비(리베이트지급행위 적발·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AA제약(이하 ‘AA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 

(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였다.

AA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였다.

 이때 AA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하였다.

 AA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사례비

 (이하 ‘리베이트’자금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하였다.

 특히, AA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이디아이(이하 ‘EDI*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 약어로, 디지털화  처방근거자료 의미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하였고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하였다. 

  * 약국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함


 이러한 AA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