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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올해 숨통 더 조인다…복지부‧공정위, 감시 강화 결단 정규영 24-02-19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 감시와 제재 수위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제약‧식음료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점검 수위를 높인다는 의미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집단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 등이 자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소비자나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처방권이 있는 의료인만이 구매를 결정하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민생 밀접분야와 혁신시장에서의 담합,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엄단한 결과, 백신 입찰담합에 대해 409억원, 제약사 리베이트는 305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부담과 불편을 초래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당내부거래 감시는 올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진화하는 부당내부거래 행태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시장점유율과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집단도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도 맥을 같이 한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리베이트 등 재정누수 요인 방지’를 꼽았다.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불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 리베이트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액과 이자는 사후 징수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의2, 일명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지난해 11월 신설됐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2차 건보 종합계획을 통해 혁신신약 개발은 우대하는 동시에 근절시켜야 할 비정상적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관여할 생각”이라며 “엄중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더해 환수환급법이 마련된 만큼, 집행정지로 인한 재정손실 방지 대책은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적발하는 리베이트 사건은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도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하고 있다. 관계 부처들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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