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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몇번으로 사후통보 끝"…대체조제 새길 열린다 장효진 25-04-25

내년 2월부터 일선 약국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통보 방식과는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거치는 형태라는 점에서 약사사회 기대가 높다.
법제처는 24일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포일은 5월 2일, 시행일은 9개월 후인 2026년 2월 2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이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이 추가된다. 기존 복지부는 개정안 제출에서 ‘심평원 업무포털’로 게재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약사사회에서는 우선 이번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면서 수십년 간 막혀있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의 새 길이 열린다는데 기대하는 분위기다.

약사회에 따르면 새로 적용될 방식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연동해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면 심평원 시스템에서 관련 병원, 의원 등에 통보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약사회 전임 최광훈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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