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CSO 대상 6~7월 진행…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과거 약국 대금결제 할인부분 심평원 어떻게 접근, 해석할지 촉각
내달부터 심평원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약은 물론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약국 거래시 제공했던 금융할인 부분에 대해서 심평원이 어떤 잣대로 접근하고 해석할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7월 2개월동안 제약사, 수입업체 의약품유통업체, CS0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조사내용은 업체 정보 등 일반 현황과 함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 행위 등을 유형별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건이다.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