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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의심되면 '의·약사 확인' | 장효진 | 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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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의심 사례에 대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간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정 제약사를 타깃하거나 처벌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입 초기인 해당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지출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2월 공개됐다. 공급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다. 2023년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 3964곳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818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은 7249억원, 의료기기 933억원 등이다.
해당 내용 공개 이후에도 복지부는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허용범위를 초과한 의심되는 정황을 따로 살펴보고 있다. 사실 관계가 맞는지, 의사, 약사 등 의료인 확인 및 정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 자리에 없었는데 허위 기재되거나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도 상시 확인과 정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료인이 많다.
출처: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