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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용 외품, 반드시 표시?...외용소독제에 '복용금지'도 | 장효진 | 2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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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용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표시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까? 식약처는 최근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같은 궁금증에 대해 관련 업계에 안내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외품의 경우 판매용과 비매품인 증정용이라도 제조업자(수입자)는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약사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외품 외용소독제 복용금지 표시도 용기포장에 '복용금지' 도형을 적절한 크기를 사용해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외품에서 특정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표현에 대해, 'OO무첨가'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외품에 사용되지 않은 성분을 해당 제품에만 사용죄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인체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없이 해당 성분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광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외품 기피제에 '어린이 사용 가능' 문구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등 연령 검토 기준' 및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근거해 연령만 기재하거나 '명칭'과 '연령'을 함께 기재해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모기기피제인 경우 '6개월 이상' 또는 '어린이'가 아닌, '6개월 이상 소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사 상세 보기 ☞ 클릭
출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http://www.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