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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유도에 고급 접대” 리베이트 논란…길리어드, 美서 3천억 배상 | 장효진 | 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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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판촉 과정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2억2000만 달러(약 315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29일(현지시각) 발표를 통해 길리어드가 HIV 치료제 홍보를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사례금, 고급 식사, 여행 경비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법 위반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약 1억7700만 달러, 여러 주 정부에 약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HIV 연사 프로그램(HIV Speaker Programs)'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진을 초청해 연사료와 고급 접대성 비용을 지급하면서 자사 HIV 치료제 처방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연사에게는 총 30만 달러(약 4억 원) 이상의 사례금이 지급됐으며, 해당 의사가 처방한 길리어드 제품으로 인해 6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와이,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등 고급 레스토랑과 리조트 지역에서 연사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열렸고, 많은 의료진이 비슷한 내용의 강연을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부적절한 마케팅 관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 클레이튼 미국 연방검사는 “길리어드는 매출 확대를 위해 2000만 달러 이상의 강연료와 고급 식사, 주류, 여행 경비를 의료진에게 제공했다”며 "이러한 관행은 명백한 리베이트 금지법 위반이며, 결과적으로 허위 청구법 위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길리어드는 성명을 통해 "잠재적 소송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며 "HIV 연사 프로그램은 의료진에게 치료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길리어드는 이미 2017년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올해 초 연례보고서에서는 잠재적 합의 대비를 위해 2억 달러를 충당해둔 사실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운영된 길리어드의 'HIV 연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다.
한편 길리어드 외에도 화이자와 바이오젠 등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최근 몇 년간 비슷한 리베이트 의혹에 휘말려 거액의 합의를 체결한 바 있어, 제약업계의 영업 관행 전반에 대한 비판과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