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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 리베이트 제보 후폭풍···병원장 등 고소-경찰, 이사장·직원 등 8명 업무방해 혐의 수사···검찰도 제약사 3곳 겨냥 | 장효진 | 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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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적잖은 후유증을 낳으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교수가 이 사건 제보 후 따돌림을 당했다며 병원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와 연관된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 제약사 3곳을 선별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병원장과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전공의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보한 인제대 의과대학 A 교수가 공익신고 이후 따돌림을 당했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해당 병원의 전·현직 원장을 비롯해 대학 학교법인 이사장, 직원 등 8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공익신고를 한 A 교수를 보호하지 않고 따돌림을 조장·방치한 의혹에 대해 병원 전현직 원장,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 이사장, 병원 직원들의 혐의점이 수사의 주요 골자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22년 해당 병원 전공의들이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여러 종류의 비급여 비타민 정맥 주사제 환자들에게 혼합 처방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고 따돌림을 조장,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지난 2월 대학병원장에게 500만원, 학교 법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서울북부지검이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견 제약사 3곳을 수사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당 제약사들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도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약사법 위반, 배임 증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