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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CP News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장효진 24-07-02

◆환자 맞춤형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7월 1일 시행)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제공된다.
그간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알로푸리놀 등 66개) 등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달부터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성분에 대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확대 제공된다.

◆넓어진 보건소장 문호(7월 3일 시행) = 지역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7월 3일부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다.

◆면대약국 공표(7월 12일 시행) =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가 시행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공표가 의무사항인 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없어졌다.
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의약품 허가정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7월 21일 시행)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대상품목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11개)과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28개) 등 총 39개다.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법사업(7월 말) =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이달말부터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하에 충분한 상담·교육, 비대면 관리 외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8월7일 시행)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최대 30억원이라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에 폐지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면대약국 신고로 200억원의 환수액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한도액인 30억원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CSO 신고제(10월19일 시행) =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재위탁 시 의무사항과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이에 일부 제약사가 CSO를 불법 리베이트 우회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전국 CSO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점조직 형태의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관리력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게 됐다.
아울러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분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제약사는 신약 R&D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의약품 영업·판촉을 전담하는 방식의 분업이 촉진될 초석이 깔린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10월25일) =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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