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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ΟΟ제약', 밤엔 '△△약품'... '양다리 약품영업직원' 날벼락 | 장효진 | 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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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ΟΟ제약 영업팀장’, 밤엔 ‘△△약품 영업실장.’
그동안 제약 업계에선 A사 영업팀 직원이 소속사 의약품을 팔면서도 경쟁사인 B사 약품도 같이 파는 ‘양다리 영업’을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A사 영업팀 일을 하면서도, 모든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사업자를 내서 몰래 다른 회사의 약을 팔아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10월 19일부터 CSO 신고제를 시행하자 양다리 영업을 해온 판촉 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관할 보건소 등에 ‘판촉 영업을 한다’고 신고하지 않고 소속사 이외 회사의 약을 팔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신고를 해야만 판촉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력 제약회사 관계자는 “양다리 영업을 하는 제약사 직원이 정말 많다”며 “체감상 국내 제약사 영업 사원의 최소 3분의 1은 판촉 영업 활동을 하며 다른 회사 제품을 팔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이 CSO 활동에 대한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신고 의무도 없다 보니, 판촉 영업자는 주로 별도 영업 조직이 없는 중소 제약업체들로부터 ‘판촉 계약’을 따낸 뒤, 이 약을 평소 알고 있는 약국과 병원 등에 넣어 판매액의 40~60%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 수수료 중 상당액은 일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된다는 의혹도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개인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판촉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들이 추가로 버는 수수료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이로써 ‘양다리 영업’을 해온 제약사 영업 직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CSO 신고를 하고 정상 영업을 할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할지를 택해야 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신고를 할 경우, 세금 납부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존 소속 회사에 발각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도 그 신고 명단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정보 공개 청구’ 등이 들어오면 회사명이나 기본 정보는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꼬리’가 밟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의 위험’과 함께 일부 제약사에서 ‘불법 미신고 판촉 영업자’라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영업 직원들은 ‘샛길’을 만들기도 한다. 그동안 관련 사업자를 내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CSO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우리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몰래 경쟁사 약을 팔아 추가로 돈을 버는 행동은 근로계약 위반”이라며 “조만간 겸업 여부 조사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