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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 약사법 위반···골프리베이트? | 장효진 | 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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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골프 리베이트로 알려져 향후 제약사 임직원과 의사들 골프 회동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와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8명 등 총 9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9명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 대표를 제외한 8명과 관련, 동구바이오제약은 그동안 의사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동구바이오 임직원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 이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동구바이오제약 등을 수사한 후 3월 17일 약식기소로 이어졌다.
우선 그동안 빈번하게 거론됐고 실제 조사도 진행됐던 골프 리베이트가 향후에는 사건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골프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자사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를 지칭한다.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의 골프 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000만원 부과를 결정,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