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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GMP위반, 위탁사 행정처분 강화 예고 | 장효진 | 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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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수탁사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탁사에서도 동일하게 해당 제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만약 정제가 문제가 되면 수탁사뿐 아니라 위탁사에서도 정제에 대한 제조업무정지가 중지된다.
식약처에서는 이미 위탁을 줘 제조사를 쉽게 바꿀수도 없는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보다는 제형에 대한 제조업무를 정지하면서 실질적인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구체적으로 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았거나 지시서 혹은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9개월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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