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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약 인증취소, 점수제 요청 빗발…정부는 "검토중" | 이수현 | 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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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리베이트 취소 기준·제척기간 현실화 필요성 제기
복지부 "연내 개선안 마련"…국회도 행정 방향성 예의주시
<요약>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발표가 지연되며, 제약계에서는 리베이트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인증 취소 기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리베이트 제공 횟수와 금액에 따라 인증 취소가 결정되며,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기업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약계는 인증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하고, 리베이트 위반 시 감점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복지부의 개편안을 촉구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특별법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공개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리베이트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 개발 성장동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의 개편안 마련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리베이트 제공 횟수, 금액 등으로 규정중인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인증기준을 조건제가 아닌 '점수제'로 전환해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란 제도 취지를 존중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구체적인 행정 계획이나 방향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평가 기준 개선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제약산업 현장 의견을 수렴중으로 평가 지표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제약사들이 인증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인증 취소(결격) 기준이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고시에 따르면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약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사 지위가 박탈된다.
제약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과 동참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증제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차원의 리베이트 제공이 아닌, 제약사 영업사원 등 일부 직원 일탈행위로 불법을 저지르게 됐거나 불법 적발 이후 근절을 목표로
제약사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리베이트 금지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도 혁신형 제약사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