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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CSO 신고?...복지부, 결격사유 일괄확인 예고 | 장효진 | 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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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신고 의무화가 시작되자, 진퇴양난에 빠졌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CSO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SO 신고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결격사유 일괄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신고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복지부 차원의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리 취소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7가지 결격사유가 포함된 자진점검표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에 해당하는지도 포함돼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가 CSO 신고를 하게 되면, 의사의 처방액에 따라 달라지는 CSO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많게는 40%까지 수수료를 받게 된다. 스스로를 처방 영업 대상으로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고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체크하도록 돼있는데 허위 신고를 한 사례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보건소 접수가 한창이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신청자의 점검표를 신뢰하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확인도 가능하지만 신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