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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8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30


 

공지문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이번달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중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 글은 소송사건을 변호한 변호인의 홈페이지 게시글과 인터넷글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판결문을 확보하고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뱃세부담금 등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반출'의 의미(대법원 2024.5.23. 선고 202135834 판결)

  

 

  사실관계(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고 쟁점도 다양하지만 글의 취지에 맞추어 단순화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0 12월경부터 2014.11.경까지 병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환자들의 성명 등 환자정보와 병원명 및 의사이름 등이 들어 있는 전자처방전 정보를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SK텔레콤 중계서보로 전상받아 저장한 후 이를 요청하는 약국에 다시 전송하고(전자처방전서비스) 그 대가로 전자처방전 1건당 50원의 수수료를 제공받았음 ( 검찰은 2015.7. SK텔레콤 압수수색 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함)

 

  적용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의료법 제18(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팀 의견

 

1, 항소심은 SK텔레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무죄확정됨(2024.7.)

 

무죄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정보’인지 여부 : 병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은 암호화된 상태로 SK텔레콤에 전송되어 서버에 저장됨. 이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데이터와 함께 결합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음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처리’, ‘탐지, ‘누설인지 여부 : 의료법에 따라 전자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 병의원은 이메일 등 방법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통신업자(메일)의 서버에 일시 저장할 수밖에 없음. 본건의 경우도 병의원이 발급한 처방전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따라서 SK텔레콤은 처방전의 내용을 알 수 없음) SK텔레콤에 전송되어 그 서버에 일시저장되었다가 환자의 의약품조제를 위한 용도로 약국으로 전송되므로 메일을 통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 메일과 마찬가지로 본건 SK텔레콤의 행위도 단순한전달에 불과함)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정한처리’, ‘수집’, ‘탐지’, ‘누설이라고 할 수 없음)

 

통합법무관리시스템에서도 아래 법령  · 개정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통합법무관리시스템 로가기

 

감사합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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