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8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 홍아연 | 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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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 |
◇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이번달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중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 글은 소송사건을 변호한 변호인의 홈페이지 게시글과 인터넷글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판결문을 확보하고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뱃세, 부담금 등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반출'의 의미(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두35834 판결) |
◇ 사실관계(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고 쟁점도 다양하지만 글의 취지에 맞추어 단순화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4.11.경까지 병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환자들의 성명 등 환자정보와 병원명 및 의사이름 등이 들어 있는 전자처방전 정보를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SK텔레콤 중계서보로 전상받아 저장한 후 이를 요청하는 약국에 다시 전송하고(전자처방전서비스) 그 대가로 전자처방전 1건당 50원의 수수료를 제공받았음 ( 검찰은 2015.7. SK텔레콤 압수수색 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함)
◇ 적용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무팀 의견
1심, 항소심은 SK텔레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무죄확정됨(2024.7.)
무죄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정보’인지 여부 : 병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은 암호화된 상태로 SK텔레콤에 전송되어 서버에 저장됨. 이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데이터와 함께 결합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음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처리’, ‘탐지, ‘누설’인지 여부 : 의료법에
따라 전자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 병의원은 이메일 등 방법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통신업자(메일)의 서버에 일시 저장할 수밖에 없음. 본건의 경우도 병의원이 발급한 처방전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따라서 SK텔레콤은 처방전의 내용을 알 수 없음) SK텔레콤에 전송되어
그 서버에 일시저장되었다가 환자의 의약품조제를 위한 용도로 약국으로 전송되므로 메일을 통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 메일과 마찬가지로 본건 SK텔레콤의 행위도 단순한 ‘전달’에 불과함)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정한 ‘처리’,
‘수집’, ‘탐지’, ‘누설’이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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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