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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5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식품표시광고법) 홍아연 25-05-13


 
공지문
 
 ◇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최근 식약처는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또는「화장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특히 식품표시광고법의 규정 중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제재(행정처분 및 형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의 식품 등 점검 결과
  
 
 ◇ 식품의 경우 #다이어트, #면역력강화, #남성·여성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의 분류에 따를 때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효소식품, 액상 차 등)에 대해 면역력 증진, 항산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 염증 억제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 (거짓·과장 광고) 기초대사량 올림, 난자질 개선, 배란일 단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사용 전후 비교 사진 등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화장품의 경우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의 분류에 따를 때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 성장 촉진’, ‘탈모 방지’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 (소비자 오인 광고) ‘인체 줄기세포 화장품’, ‘바르는 필러 크림’, ‘보톡스 시술 효과’, ‘N살은 어려집니다’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 (기능성 오인 광고) 주름 완화, 미백 등 기능성 오인 광고
 
 
 
 
 
식품표시광고법의 금지 규정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는 위 식약처의 점검 결과에 기재된 경우 외에 아래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ex. 유명 딱풀이나 세정제 등과 용기의 포장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위반 시 행정처분
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 처분 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품목 판매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21조 제1항).
 
 위반 시 형벌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징역과 벌금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고, 같은 조항의 나머지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위 조항에 따른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법무팀 의견
   -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것은, 그 위반에 대해 사회적으로 특히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형법의 경우 뇌물, 위증, 통화위조, 상해 등과 같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촉 효과만을 의식하여 특히 치료 효과 등에 관해 허위나 과장광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문구와 표시 등에 관해서는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 기사화되는 경우에는 브랜드나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여러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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