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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 홍아연 | 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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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 |
◇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형사 판결 중, 사인 간 대화의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대화 녹음 파일에 관해 원본이 아닌 사본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 받았음에도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무고죄(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로 고소하였고, 그 증거로 다수의 녹음파일이 저장된 CD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던 것을 컴퓨터 등으로 옮긴 것으로(복사 붙여넣기), 이후 휴대폰의 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옮긴 파일들은 다른 매체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확장자를 변환(3gp 또는 m4a à mp3)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렇게 복사, 변환을 거친 파일들을 CD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그 제출된 파일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법무팀 의견 - 형사 절차에서는 훼손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판결의 경우 녹음된 원본(휴대폰에 저장되었던 것)이 아닌 복사, 확장자 변환, 복사의 순서로 증거에 수정이 가해졌기에 이를 훼손된 증거로 볼 것인지가 하나의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다른 여러 사정과 함께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 결국, 본인이 당사자인 중요 녹음파일이
사건의 증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파일 일부만을 잘라서 저장하거나 확장자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위 사건의 경우에도 감정,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거침) 사본을
만들더라도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의 조항
-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4조는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화 녹음과 관련된 간단 Q&A
1. 내가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몰래 녹음해도 이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à 가능.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의 없는 사용에 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참고로 무분별한 녹음이 문제 되어 2022년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철회됨. 2. 특별히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녹음한 경우는? à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 판단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 대화 내용의 참여자인지로 판단하므로 C의 녹음은 불법 녹음에 해당. 즉, 타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우연히 같이 있게 된 사람이 대화의 참여자가 아니면서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 3. 그렇다면 타인과의 대화 녹음을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지? à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또한, 내용 자체가 타인의 명예나 개인정보 등에 관련된 경우 그 공개는 법 위반에 해당. 하급심 판례들 중에는 피녹음자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녹음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들이 있고, 특히 한 판결은 그와 같은 침해(녹음 파일의 동의 없는 공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였음(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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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