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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판례/심결례] 당뇨 예방·관리에 필수적인 혈당측정기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 제재 | 장효진 | 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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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센스(이하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이하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 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하였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하였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하였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였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행위 사실>
□ (2020년 이전)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혈당측정기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2019년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였다.
ㅇ 아이센스는 임대료, 매장 유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라인 권장판매가격을 정하여 온라인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판매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도록 하였다.
ㅇ 2019년에는 온라인에서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조사·적발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공급가를 10% 인상하고, 대리점을 통해 공급수량 제한, 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였다.
* 행위기간(’19 ~ ’24년) 동안 스트립의 총 매출액은 약 470억 원으로 스트립, 미터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의 99%를 차지
□ (2020년 이후)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대한의료기를 통해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온라인 판매업체로 하여금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ㅇ 아이센스는 온라인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대리점으로 선정하였고, 상호 협의하여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설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하였다.
ㅇ 대한의료기는 스트립에 대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하여 이를 지속해서 아이센스와 공유하였고, 저가 판매업체에게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였다.
ㅇ 또한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함께 반복적으로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공급가 10% 인상, 적발 시 제재와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였고, 일부 저가 판매업체에 대한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공급 물량을 제한*하였고, 20개의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일부 업체에 대해 공급중단**을 실행하였다.
<위법성 판단>
□ 아이센스가 대한의료기와 함께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 아이센스는 이 사건 행위로 소비자와 대면하여 제품을 홍보·추천하고 제품 사용법을 교육, 안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점이 제 기능을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효과가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다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