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CP등급평가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장효진 | 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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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24.6.21.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고시 제정
시행일: 24.06.21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2)
2. 과징금 감경 등 유인 부여 기준 및 감경율 규정 (시행령안 제91조의3)
3.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4)
4.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