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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상표의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 홍아연 | 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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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 |
◇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이번 달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고, 이에 관한 최근 판례의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
상표법 상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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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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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상표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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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상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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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
용익물권적 권리 |
채권적 권리 |
독점 배타성 |
독점적 사용 가능. 상표권자조차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비독점적 사용 가능. 동일 범위 내에서 여러 사용자에게 허락 가능하며 상표권자도 사용 가능 |
효력 발생 요건 |
설정등록이 필요 |
등록 없이도 효력 발생. 단,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법적 보호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 법적 조치 가능 |
침해금지청구 등 법적 조치 불가 |
재실시권 허락 |
가능 |
불가능 |
이전 및 처분 제한 |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이나 질권 설정 불가 |
일반 승계나 상속 외의 이전은 상표권자의 동의 필요 |
사용료(로열티) |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 |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음 |
소멸 조건 |
본권(특허·상표권 등)의 소멸 시 함께 소멸 |
본권(특허·상표권 등)의 소멸 시 함께 소멸 |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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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A는 간이음식점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권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A로부터 그 상표권에 관한 무상의 통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 이후 원고는 A로부터 그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 이를 등록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은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대상 판결에 대한 법무팀 의견 - 대상판결은 결국 통상사용권을 먼저 설정받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피고는, 피고보다 늦은 시기에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 등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A가 등록한 상표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피고가 그 상표가 유명해진 후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원고에 의해 상표권 사용을 금지당한 사례로 보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통상사용권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피고도 통상사용권을 등록했다면 다른 사용자에 대해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없어도, 상표의 계속 사용을 방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 참고로 이와 같은 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의 관계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특허법 제102조의 통상실시권, 제100조의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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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