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7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 홍아연 | 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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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 |
◇ 회사공동설립이나 합작투자, 재무적 투자 등 계약에 자주 언급되는 주주의결권제한약정 관련하여 최근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2025.6.12. 선고 2020다219577)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주간 약정의 일방당사자가 의결권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약정의 취지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사실관계와 함께 판시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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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제한약정의 이행강제(대법원 2025.6.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
◇ 사실관계 - A와 B는 C회사를 설립하는 합작투자계약(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내용 중 C회사의 이사는 4인으로 하고 A와 B가 각각 2명씩 지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B(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선임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본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A는 B에게 관련주주총회에서 위 3인의 이사해임건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할 것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1심은 B에게 주총에서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과 이에 위반할 경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항소,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법무팀 의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을 어느 당사자가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 주주총회결의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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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