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line”은 법규 및 윤리규범 위반행위, 직장내 괴롭힘, 부패행위 등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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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제보시스템(헬프라인, 사이버신문고) 주요 처리결과 안내 | 관리자 | 2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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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제보시스템(헬프라인, 사이버신문고)으로 접수된 사항은 '총 15건' 입니다.
제도개선 및 건의 | 준법/윤리 | 칭찬 | 기타 | 합계 | |||
사무환경 | HR | 영업 | 규정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
6 | 6 | 1 | 2 | 15 |
아래의 주요제보 처리내역을 포함하여 1대1 답변을 통해 제보자에게 처리결과가 안내 되었습니다.
구분 | 제보 시스템 | 제보내용 | 주관부서 | 처리내용 |
규정위반 | 헬프라인 | 근무시간
내 구내식당 테이크 아웃 행위 제재 요청 | JW생명과학 생산지원부 | 제보 내용에 근거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각 팀으로 정상근무자의 퇴근 이후 식사나 테이크아웃을 가져가도록 계도(정상근무자가 17시 이후 식사 또는 테이크 아웃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
규정위반 | 헬프라인 | 휴게
공간 사용 에티켓 준수 요청 및 휴식 시간 미준수 제보 | JW중외제약 의료기기술생산부 | 사실 확인을 위해 관리자가 피제보자와 면담 진행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 작성 및 관리자 결재 되었음 - 휴게 공간 사용 및 휴식 시간 준수 관련하여 주의 조치 |
규정위반 | 헬프라인 | 작업장 내 복장위반 제보 | JW중외제약 생산부 | 해당 팀으로 제보 내용 공유되었으며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 작성 및 관리자 결재 되었음 |
기타 | 헬프라인 | 동료의
규정위반 (갱의실 개인 캐비닛 내 음식물 및 관련 물품 보관불가)에 대한 대리 소명 | JW중외제약 생산부 | 제보
건 관련하여 제보자와 면담하여 아래 내용을 교육하고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1. 갱의실 개인 캐비넷 내 음식물 및 이와 관련된 물품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빈 비닐이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음 2. 본 건은 플랜트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소명할 사항이 있다면 규정 위반자 본인이 해야 할 사항임 |
기타 | 사이버 신문고 | 퇴사한
직원과의 개인적인 금전관계 해소 요청 | JW중외제약 경영진단팀 |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2025년 0월 00일 자로 퇴사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적인 채무관계 해소에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
칭찬 | 헬프라인 | 정윤주 CPO의 Project 진행 간 배려, 격려에 대한 감사 | JW중외제약 경영진단팀 | 제보 내용 본인 및 상위 관리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