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line”은 법규 및 윤리규범 위반행위, 직장내 괴롭힘, 부패행위 등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용기 있는 제보와 소중한 의견이 JW 준법/윤리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제보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며,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26년 7월 제보시스템(헬프라인, 사이버신문고) 주요 처리결과 안내 | 관리자 | 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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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제보시스템(헬프라인, 사이버신문고)으로 접수된 제보는 '총 5건' 입니다.
| 제도개선 및 건의 | 준법/윤리 | 칭찬 | 기타 | 합계 | |||
| 사무환경 | HR | 영업 | 규정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
| 3 | 1 | 1 | 5 | ||||
아래의 주요 제보 처리 내역을 포함하여 1 대 1 답변을 통해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가 안내 되었습니다.
| 구분 | 제보 시스템 | 제보 내용 | 처리내용 |
| 규정위반 | 헬프라인 | 업무용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부서의 비용 미납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 차질 제보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서비스 업체 착오로 확인되어 관련 이용 제한 해제 및 관리 소홀 사실 없음 확인 |
규정위반 (직장 내 괴롭힘) | 헬프라인 | (제
3자 제보) 신입 직원에 대한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동호회 활동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제보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처리 제외 조치. 무고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음해성 제보,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의 경우 처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보시스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제보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타인 비방· 음해 목적의 악의적 허위 제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조사 결과 고의적인 허위 제보로 확인될 경우, 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규 및 인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