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1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 유소정 | 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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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 |
◈ 11월 시행되는 법령 중에는 우리 그룹 사업 내용과 관련성 높은 사항이 없어서 이번 공지에서는 올해 선고된 판결 중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증책임,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의 정도에 관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공유합니다.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입증책임 완화(대법원 2023.8.31. 선고) |
◇ 사실관계 ■ 망인(원고의 父)은 피고병원에서 어깨부분 수술을 받았음. 당시 피고병원 소속 甲(마취과 의사)은 망인에 대해 전신마취를 한 후 수술 진행 중 자리를 비웠는데 수술 진행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乙(간호사)이 甲을 호출하였음(최초 10:45경부터 11:17경까지 총 4회). 그러나 甲은 호출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술실로 복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전화로 혈압 등 수치를 묻고 약물투여를 지시하다가 11:20경 수술실로 복귀하여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함 ◇ 법무팀 의견 - 본 건 소송에서 대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 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이 경우에 의료인측에서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나 제750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위와 손해,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입증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참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도 의료소송이나 공해소송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해석 상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생깁니다. - 의료행위는 고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특성상, 때로는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조차도 그 원인을 정확이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환자 측에 특정한 결과에 이른 원인을 정확히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료 관련한 소송은 의료시술상의 과실보다는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설명의무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후 의료시술행위 자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많아지면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법리가 발전해왔는데 본 건 판결도 그 일환입니다. - 본 건의 경우 망인과 피고병원 사이에 의료계약이 체결되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취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술 받던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예전부터 자주 발생하던 사고들이고 전신마취의 위험성에 비추어 간호사 乙로부터 호출을 받으면 마취전문의인 甲으로서는 지체없이 수술실로 복귀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적적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서 甲은 수차례 호출을 받고도 전화상으로 측정장비에 나타난 수치만 확인하고 약물투약 등 지시만 하다가 최초 호출 후 35분이나 경과한 후 복귀한 것은 과실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지연은 전신마취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로써 甲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되고 甲이 반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 원고가 甲의 과실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은 간호사 乙을 증인신청하였거나 甲 또는 乙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부터는 개정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본 건과 같은 전신마취수술인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 녹화내용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채증방법이 되겠네요. |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인의 설명의무(대법원 2023.8.31. 선고) |
◇ 사실관계 ■ 임차인 甲은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임대인 丙과 사이에 부동산(丙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인 丁에게 신탁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은 甲에게 위 부동산이 신탁된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하기로 함'이라고 약정함. 그런데 甲은 신탁등기 말소 전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 이후 어떠한 사유로 甲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丙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丙이 일부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자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무팀 의견 - 한때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시험 자체도 인기가 시들한 듯하고 얼마 전 신문에서 많은 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점포를 접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차인 입장에서도 본 건과 같은 사안의 당사자가 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는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부동산 시행사가 현금흐름을 개선하거나 자산을 유동화하는 등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甲이 임차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종합건설사인 丙이 丁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상태인데 공인중개사인 乙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로서 설명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먼저 부동산신탁계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건에서 丙은 본 건 부동산을 丁에게 신탁했는데 이 경우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丁이 소유자가 됩니다(대내적으로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명의신탁과 다릅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 임차인 甲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임대차계약으로는 소유자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예컨대 丁이 부동산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보증금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丁에게 부동산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듯 신탁관계유무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의 효력은 물론 향후 임차보증금의 반환가능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전문가로서 사전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설명의무의 정도 또한 단순히 신탁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신탁원부를 제공하면서 신탁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 임대차계약으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차후 수탁자가 동의나 승인하지 않으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그 법적인 효과 내지 의미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 본 건 판결은 공인중개사인 乙이 신탁사실은 설명하고 甲도 그 사실은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甲이 신탁계약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신탁등기 말소 전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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